[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표준인 민관 협치 거버번스의 일환인 미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광역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이 가운데 34건을 부정수급 건수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 건수 대비 0.82%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1.3억원으로 전체 4,748억원의 0.027%였다.(자료1. 참조).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은 행안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보조사업비 수령),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했다.
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경기도 30개 지자체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결정은 했지만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이 10건 정도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
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는 근거는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면서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서 확인하고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면서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경기도·경기 30개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현황
구분 | 전국 지자체 | 경기도 | 경기도 30개 지자체 | |
조사대상 | 건수(A) | 306,496 | 4,152 | 133,402 |
사업비(B) | 200,646.0 | 4,748.0 | 18,737.0 | |
부정수급 결정 | 건수(C) | 572 | 34 | 202 |
사업비(D) | 15.0 | 1.3 | 7.0 | |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E) | ? | 0 | 10 | |
부정수급 비율 | 건수(=C/A) | 0.187% | 0.819% | 0.151% |
사업비(=D/B) | 0.007% | 0.027% | 0.037% | |
환수반환 등 불이행 비율(=E/C) | ? | 0.000% | 4.950% |
자료: 용혜인 의원실(행정안전부·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분석)
각주1. 전국 지자체 통계는 행안부, 경기도와 경기도 30개(화성군 제외)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각주2.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는 경기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용혜인 의원실 유추
각주3. 부정수급 =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수급) + 목적외 사용 +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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