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6,681건으로 물리력 사용 1위,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으로 뒤따라
- 물리력 사용, 윤 정부 들어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 증가
- 충남(34.5%, 1,244건)과 충북(34.5%, 597건),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 울산(34.0%, 214건)과 경기남부(30.7%, 1,782건), 단순소란으로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 인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아
- 제주와 대구,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아
- 용혜인 의원, “경고없는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과도한 물리력 행사 의심”
- 용혜인 의원, “특정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원인 규명해야”
- 용혜인 의원,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하는 규정 필요...경찰청이 대책 마련해야”
[더코리아-국정감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서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11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충남·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경고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2개월 간 3만 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되었으니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3,29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숫자인 8,389건보다 58.5%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따랐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해봤을 때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93.5%), 경남(65.6%), 인천(60.7%), 전북(59.3%)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3,595건)이었고 1,936건이 증가해 압도적인 증가세(116.7%)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남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 증가는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635건(26.6%)으로 집계된 것이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게다가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610건(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34.5%, 1,244건), 충북(34.5%, 597건), 경북(27.0%, 280건), 서울(26.7%, 1,785건) , 전남(26.7%, 264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이 넘는 물리력이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소란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34.0%, 214건), 경기남부(30.7%, 1,782건), 충남(28.7%, 1,037건), 서울(28.3%, 1,890건), 전남(25.5%, 252건), 인천(25.3%, 133건)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단순소란인 경우 사용되었고 경기남부 역시 3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도 있었다. 충남(48.0%, 1,732건), 충북(48.6%, 840건), 전남(53.6%, 530건)이 특히 낮았으며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역별 사용물리력 현황 역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수갑 사용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충격기(전극침, 스턴형 포함)는 1,079회(3.8%), 분사기는 596회(2.1%),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7.2%), 기타 물리력은 403회(1.4%)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16.4%, 21건), 인천(12.9%, 68건), 세종(8.8%, 5건), 대구(7.9%, 65건), 전북(7.3%, 36건)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8.7%, 46건), 제주(7.0%, 9건), 경북(5.9%, 61건), 세종(5.3%, 3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18.4%, 97건), 제주(14.8%, 19건), 울산(11.6%, 73건), 대구(9.7%
, 80건), 서울(8.8%, 588건), 부산(8.2%, 148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물리력의 경우는 인천(3.4%, 18건), 강원(2.4%, 18건), 대구(2.2%, 18건), 울산(2.1%,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역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역시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높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단순소란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용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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