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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GAP(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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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GAP(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제9회 전국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쾌거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9회 농산물 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청주시 베리원농장(대표 이현규)가 생산단계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대회는 GAP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전파를 통해 인증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생산부문(농업인 및 단체)・유통부문(업체)・이력추적(업체)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1차(서류심사), 2차(현장심사), 3차(발표심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15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충북도 수상자인 청주시 베리원농장(대표 이현규)은 GAP 실천과 농장 체험으로 '최고의 품질! 안전한 딸기 생산·공급’이라는 우수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농산물의 농약ㆍ중금속ㆍ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AP 인증절차는 농업인(단체)이 도내 인증기관에 신청 접수를 하면 접수 후 40일(갱신 1개월)이내 심사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충북도는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44천원/점), 안전성 검사비(200천원/점), 시설 개보수 비용(2억원/개소) 등 9억원을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받아 지원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GAP 농산물은 철저한 검증과 인증을 통해 관리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다”라며 “앞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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