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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연구실안전법 개정 불구 대학 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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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동용 "연구실안전법 개정 불구 대학 안전관리 허술"

연구실험실 사고 60%가 대학에서 발생
정부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삭감
서동용 "안전한 실험실 구축 목적,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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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실험·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가운데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분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총 1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60% 758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대학의 높은 연구·실험실 사고 발생률은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2년 전보다 대학 연구 종사자 수는 약 5% 5315명이 줄고 사고 발생률은 50% 60건이 증가하면서 대학 연구실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의 폭발 사고로 학생연구원의 안전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뒤 국회는 대학 내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1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실험실 종사자 수 대비 사고 발생률은 2021년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3.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구·실험실 사고 중 약 60%가 매년 대학에서 일어났다.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에 의하면 대학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나 지난해 26개 대학은 단 한 번도 해당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개별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없는 대학도 10곳에 달했다. 대학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다.


또 유해화학물질이나 독성가스 등을 취급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실은 정기적으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 대학 전체 25261개 연구실 중 16.9%에 이르는 4264개 연구실은 연구실 책임자의 기피 등을 이유로 유해인자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율 또한 평균 63%에 머물면서 절반에 가까운 대학 연구원이 사실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 연구원 이수율은 99%에 가까워 연구기관 중 대학이 가장 낮은 정기교육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유로는낮은 이수율에 대한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서교육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답변이 각각 27.1%, 22.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실 86236개 중 5929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이 안전예방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가운데 77.7%에 이르는 대학이 안전유지관리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의 1인당 안전 유지 관리비 확보액은 6만원, 집행액은 5만원으로 연구기관 중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집행률 또한 79.4%로 가장낮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예산을 지난해 135억원, 올해 118억원, 내년 102억원 등 지난 2년간 33억원 넘게 삭감했다.


특히 2024년도안전기반 확충지원사업의 예산안은 72천여만 원으로 올해 21억 원보다 14억원 가까이 대폭 깎였다. 연구실의 안전 보호구와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이 22개에서 4개로 줄었고 연구기관에 안전 전담 조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감소했다.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비이공계 연구실을, 과기부 이공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기관은 지난 3년간 12.3개에 그쳤고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중 약 3.6%에만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과기부는 2021년부터 이공계 및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합동점검을 시행했으나 첫해 11, 지난해에 10개 대학을 합동점검한 게 전부이다. 2년 동안 전체 연구실안전법 대상 대학의 6.5%만 점검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열약한 연구·실험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400여억원씩 국고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용 위원은안전한 대학 연구·실험실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예방이라며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이 법조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실제 연구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재정·행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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