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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보행자ㆍ운전자 안전 수칙 및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홍보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9월 25일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9월 교통안전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ㆍ환경정책과ㆍ성산구 경제교통과 직원 및 창원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ㆍ모범운전자회ㆍ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자ㆍ운전자 안전 수칙 및 안전한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 5계명 등을 시민들에게 집중하여 홍보하였다.
▸ 보행자 안전 수칙 1. 건널목에서 길 건너기 | ▸ 운전자 안전 수칙 1. 건널목 정지선 지키기 | ▸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1.원동기면허 이상 보유(만 16세 이상) 가장자리 통행 |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보행자 안전 수칙과 운전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킥보드 이용 5계명을 준수하여 보행사고 및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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