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3℃
  • 비9.0℃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1.9℃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9℃
  • 비서울9.1℃
  • 비인천7.9℃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2.7℃
  • 비수원9.9℃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2℃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3.6℃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9.3℃
  • 흐림통영16.5℃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4.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0℃
  • 비홍성(예)11.2℃
  • 흐림10.1℃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0.9℃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10.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11.2℃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4℃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7.6℃
  • 맑음남해14.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2024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2024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교육불평 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지원제도 도입…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