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감]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 퇴출” 주력할 때

기사입력 2023.10.01 12: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더코리아-국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대부업권 신용대출 잔액 : ‘21.6월말 6조 9,751억원 → ‘21.12월말 7조 298억원 → ‘22.6월말 7조 3,276억원 → ’22.12월말 6조 9,630억원
     
    대부업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 : ‘21.상반기 18.1% → ’21.하반기 16.0% → ‘22.상반기 15.1% → ’22.하반기 14.7%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억원)
     

    금리구간 ‘21.6 ‘21.12 ‘22.6 ‘22.12
    10.0% 이하 2,142 2,112 2,218 2,144
    10.0% 초과 ~
    20.0% 이하
    446 13,741 21,203 25,290
    20.0% 초과 ~
    24.0% 이하
    37,646 23,841 16,576 11,304
    24.0% 초과 5,649 2,952 1,438 269
    합계 45,883 42,646 41,435 39,007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민병덕 의원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민병덕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 개정안이 사인(개인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정해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임.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 미등록 대부업자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불법금융업자이며수십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음그들에게 법정최고금리 20%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야 함.
    □ 법이론을 논하는 것은 좋지만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민병덕의원은 법 개정과 더불어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다음 세 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1) 복지/서민금융/정책금융 강화
    (2) 금융교육 (경제는 어릴 때부터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함)
    (3) 중소상공인 금융 정책 강화 (코로나19 당시많은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후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 사례가 많음)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단위억원만명, %, %p) 

    구 분 '19 '20 '21(A) ‘22(B) 증감
    (B-A)
     
    증감률
    금융위 등록 1,355 1,077 940 982 42 4.5
    (실적 O)1) (431) (357) (268) (288) (20) (7.5)
      대출잔액 134,507 115,556 109,866 115,508 5,624 5.1
      이용자수 161.0 123.2 96.5 83.9 12.6 13.1
      평균 대출금리 18.2 16.6 14.8 14.1 0.7 4.7
    지자체 등록 6,999 7,424 7,710 7,836 126 1.6
    (실적 O)1) (4,167) (4,149) (4,142) (4,124) (18) (0.4)
      대출잔액 24,663 29,807 36,563 43,170 6,607 18.1
      이용자수 16.7 15.7 15.5 15.0 0.5 3.2
      평균 대출금리 16.0 15.4 14.1 14.3 0.2 1.4
    합 계 8,354 8,501 8,650 8,818 168 1.9
    (실적 O) (4,598) (4,506) (4,410) (4,412) (2) (0.0)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