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이다.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 주택평가팀이나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박민교 선수 4번째 한라장사 등극 봉납식
- 2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전
- 4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영화 ‘신의선택’ 추석 날 개봉 확정..‘드라마 버전’ 선공개
- 5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시작 제1호는 연예기획사 에스팀 김소연 대표
- 6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7기아, 제11회 스킬 월드컵 성료
- 8관악구, 혹서기 대비 이동노동자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 나서
- 9이순희 강북구청장, ‘우이천변 페스타2024 슬기로운 우이천 생활’에서 구민과 소통
- 10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