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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토지 또는 시설, 다른사람에게 임대·전대 불가 명시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6일 대산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점용허가는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기존에 받은 점용허가권을 조정하여 최종 90홀로 변경(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허가내용은 ▲ 홀 조성 90홀 ▲ 배수관 및 관수로 설치 ▲ 잔디블럭 포장 및 경계석 설치 ▲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 수목 식재 등이 있으며, 기타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파크골프장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의 효력이 상실(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방법 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을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에 위탁하여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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