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2℃
  • 맑음27.5℃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1℃
  • 박무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4℃
  • 연무서울26.1℃
  • 연무인천22.4℃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9℃
  • 구름조금추풍령20.8℃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6.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19.0℃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9℃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7℃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16.1℃
  • 구름조금정선군24.2℃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4.3℃
  • 맑음24.8℃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장수25.3℃
  • 구름조금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조금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조금고흥20.1℃
  • 구름조금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조금봉화20.2℃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4℃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3.4℃
  • 구름조금거제18.4℃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22.4℃
기상청 제공
“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96개 업체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 업체 고발 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2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개업체 행정처분토록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더코리아-경기]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측량설계사무소는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재등록 후 영업해야 했으나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측량설계공사도 2019년 4월 폐업 후 불법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발견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 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상호·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측량업체의 소속 기술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업체 19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1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처를 했고 등록기준이 미달된 4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 6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