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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권 회복 위한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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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교권 회복 위한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1일 교권 회복을 위한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조치 조항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존중 및 지원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활동 강화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교원 지원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구축 ▲생활지도 연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 등을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167명으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응답한 교원들을 상담하고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한 후, 교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심리검사를 개별로 실시한 뒤 심리검사 결과 심리상담 및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을 교육청이 연계하고 지원한다. 또한 학교별 찾아가는 마음 건강 회복프로그램 희망학교 5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상담사를 파견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소진 교원들의 회복을 위하여 1박 2일 교원힐링캠프를 4기 운영하고, 추가 10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방영, 교육활동 보호 웹진 발간,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및 교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도 실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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