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3℃
  • 맑음24.9℃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2℃
  • 구름조금대관령17.2℃
  • 맑음춘천24.7℃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25.8℃
  • 박무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4.0℃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3.6℃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3℃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19.1℃
  • 구름조금포항17.8℃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6℃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8℃
  • 구름조금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0.9℃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5.8℃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9℃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20.9℃
  • 구름조금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남해23.5℃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개인 SNS에 교권보호 4법(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전 문>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