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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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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본격 시행

- 2세 ~ 6세 아동 572명, 매월 10만원씩 지급 이달분 추석 전 지급
- 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중

순창 0919 - 2세 ~ 6세 아동행복수당 시행 유아 건강 발레교실 01-01.jpg

 

[더코리아-전북 순창]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순창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세부터 6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을 활용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0세∼17세 모든 아동에게 월 40만 원 지급을 내걸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촉구했으나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부딪혀 유아기 아동(2세~6세)에게만 우선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7세에서 17세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정치권 등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의 사업 대상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016년 10월부터 ~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정부 기조로 인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시행 가능한 범위부터 지원하여 향후 단계적인 사업 확대로 임기 중 당초 계획인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 0919 - 2세 ~ 6세 아동행복수당 시행 아동센터 체육대회 DSC_0763-02.JPG

 

순창 0919 - 2세 ~ 6세 아동행복수당 시행 어린이 DSC_634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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