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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4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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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신속통합 4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1곳 선정

’23년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1곳 선정… 홍제동 267-1일대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노후주거지, 사업구역 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
선정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화면 캡처 2023-09-23 005134.png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21(), 4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차 후보지 선정결과(1)>

연번

자치구

구역명(위치)

현 황

구역면적()

1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

2종일반(7)

3종일반

28,270

  

후보지 선정심의는 ’23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후보지 신청

(주민)

(수시)

(null)

사전검토

()

(구역지정 요건등 검토)

(null)

후보지 추천

(소관부서)

(수시)

(null)

위원회 상정 요청

(소관부서주거정비과)

(선정위 개최 3주 전)

(null)

선정위원회 개최

(주거정비과)

(매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22.1.28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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