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image01.png

 

image02.png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