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세부 내용 |
주제 | 주요내용 |
직위해제 제한 |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
실태조사 실시 |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행정체계 개편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원보호공제사업 |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학부모 제재 조치 |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주제 | 주요내용 |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
교원의 정당한 |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호자의 의무 |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
교원의 개인정보 | ◦ 학교와 학교의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유아교육법
주제 | 주요내용 |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유치원 의견 받아 수정요) |
유아생활 |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호자의 의무 |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
교원의 개인정보 | ◦ 유치원과 유치원은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교육기본법
주제 | 주요내용 |
보호자의 의무 |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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