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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부당해고' 포스코지회 부지회장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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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속노조 '부당해고' 포스코지회 부지회장 복직 촉구

7일 대법 "해고는 부당하다" 원심 판결 확정
"포스코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 울리는 판결"
25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 복직 촉구 기자회견 예정

금속노조가 포스코 해고노동자 문현찬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음에도 복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해고된 문 부지회장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에 의해 해고는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22일금속노조는 항상 법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가혹하리만치 잔인하게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은 적어도 헌법 파괴 행위인 노동권에 대한 포스코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포스코지회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노조탈퇴 회유와 협박,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회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표적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포스코는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부지회장은 지난 201910월 원고 직속 상사의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되자 포스코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 부지회장을 권고 해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문 부지회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게 고법 판결 주 내용이다. 당시 문 부지회장의 행위를 노조탄압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철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포스코 노조탄압에 상징 부당해고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노동 존중의 포스코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포스코의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대법 판결 환영과 해고노동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포스코 부당해고 인정 대법판결 환영 및 해고노동자 문현찬 부지회장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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