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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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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감정노동자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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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태진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 김태진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의 지원 대상인 감정노동자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피해 사례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광주시 5개 자치구 중 다른 4개 자치구에 제정되어있는 감정노동자 조례를 서구도 이번에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언급하며,“이번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구내 감정노동자를 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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