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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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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노소영 의원 (1).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새뜰마을사업 관련 내용 및 조례 부재로 “새뜰마을사업”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법조문 해석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새뜰마을사업”이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집수리 지원 및 돌봄, 일자리 등의 휴먼케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에 “새뜰마을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공익 목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새뜰마을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뜰마을사업이 보다 폭넓게 확대 시행되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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