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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은봉희 의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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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은봉희 의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노소영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은봉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경찰청「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상의 기준인 2m~5m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할 것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5m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소영·은봉희 의원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확대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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