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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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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되었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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