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5℃
  • 구름조금철원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20.7℃
  • 맑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20.0℃
  • 구름조금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9.7℃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조금안동17.8℃
  • 구름조금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조금전주20.4℃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7.9℃
  • 구름조금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7.3℃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1℃
  • 구름조금18.0℃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20.5℃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조금인제20.1℃
  • 맑음홍천21.6℃
  • 구름조금태백12.5℃
  • 맑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조금19.0℃
  • 맑음부안18.7℃
  • 구름조금임실18.3℃
  • 구름조금정읍20.1℃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3℃
  • 구름조금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조금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2℃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조금광양시18.4℃
  • 구름조금진도군17.5℃
  • 구름조금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5.4℃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남해18.1℃
  • 흐림16.4℃
기상청 제공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문화 조성 위해 노력”

[더코리아-전남]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일컬으며,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부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의 주인이다.”면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 교육활동보호 지원 변호사 배치 △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및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규정 마련 및 학생생활교육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9월 12일에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한문’을 통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