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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배부

기사입력 2021.04.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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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광양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배부-안전총괄과 2.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코로나19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7,000부의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했다.

     

    시는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기본방역수칙인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하에 시는 현장 방역 강화에 나선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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