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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도심부 일반도로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책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광양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했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BIS(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시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광양경찰서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655건으로 크게(1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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