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관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2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3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4‘별사랑’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연
- 5현대자동차, ‘롱기스트 런 2024’ 캠페인 실시
- 6동대문구, 힐링 색채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7OBSW새 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5월 첫 촬영..OTT 편성, 해외 진출 확정
- 8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 9홍천소방서와 여성의용소방대聯, ‘4분의 기적’ CPR체험부스 운영
- 10호남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과 사회융합대학원 대상 특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