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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
[더코리아-전남] 지난 9월 15일 사창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이 되어 전남교육청 법률지원단 김문기 변호사를 초청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다.
본교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활동보호 특강은 교권과 교육활동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문기 변호사는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과 교원의 권위 보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국가 차원의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강에 참석한 김효린 학부모회장은 “교권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침해행위 유형, 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교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현길 교장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받는 교육현장만이 행복한 교육의 시작이다."며, "학교의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지원해 나가는 교육환경을 계속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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