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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의결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5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분기 건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문화의 정착과 근로자 보건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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