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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기사입력 2023.09.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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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감시 업무 능력 배양
    -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감시 신고 활동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5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 최초로 위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60명)과 도내 시군 공무원(20명)의 현장에서의 수산물 안전관리와 원산지 감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실무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의 지원으로 ▲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 각 업태별 원산지 표시 방법 ▲ 원산지 표시 지도·계도 업무 추진방향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요령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 11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60명의 도민을 직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은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수산물 취급 업체를 단속하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현장에서 공무원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활동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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