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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