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 10월 4일까지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328건에 대해 4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체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온라인(위택스,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6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7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8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9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10금천구,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52명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