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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9월 13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 및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시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전남도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경찰청과 함께 특별치안활동 추진 및 경찰-지자체 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치안 인프라 확충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를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주문하고, 공원 ‧ 산책로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방범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과 CCTV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한 道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박 의원은 “전남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고, “전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칭)의 신설과 관련해 국립나주병원 이외에 순천의료원 등에도 설치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하며, 이 용어는 20년 넘게 언론 등에서 사용되어 오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정하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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