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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고지분 총 4,485세대, 1억 200여만 원 감면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대한 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 전액 감면했다.
이는 지난 7월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지원 조치로 대상자는 총 4,485세대이며 감면액은 1억 200여만 원에 달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공동주택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감면조치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3,650가구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상당액을, 주민대피시설로 제공된 용안초등학교 등 25개 시설 등에는 160만 원 상당액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공동주택 165개소에 거주하는 810가구는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2,100만 원 상당액이 9월분 관리비에서 감면조치 되도록 해당 공동주택 단지 관계자들과 협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세대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피해를 입은 수도 사용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에도 감면을 시행하여 하루속히 일상 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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