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오늘(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사업은 이에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이다.
□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 부산시(‘23. 9. 5.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582명, 전세사기피해자등 83명
□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들 께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한편, 부산시는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피해임차인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대한 승강기․소방 등 시설관리․주거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또한, 지난 8월 7일 시청 1층에 이전 개소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접수와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 전세피해확인서 : 기금저리․무이자 대출지원,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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