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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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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 기여

2_ 화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png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9월 6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관내 27개 단지 의무 관리 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김경철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前 주거복지 지원, 주택관리 총괄 및 정책 담당)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병호 LH 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LH 토지주택대학교 부동산학 박사)이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감사사례, 회계처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 회장은 “화순군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한병호 부총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화순군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실시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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