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시장 허석)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정기·수시분에 대해 25%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인한 감면 규모는 정기분 1,540건의 약 1억 8천만원과 수시분 2021년 신규 허가건에 대하여 감면부과 될 예정으로 감면 규모는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충북도, 도내 3개 대학,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농업대학ㆍ실크로드대학과 MOU 체결
- 2KG 모빌리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 ‘EVS 37’ 참가
- 3용인특례시, 보개원삼로 편입 토지 보상 시작
- 4관악구,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 5관악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돕기에 총력!
- 6비타민엔젤스㈜, 인천 중구 동인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종합비타민 영양제 기부
- 7호남대, 우즈베키스탄 굴리스탄 국립대와 교류협약
- 8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성 높인다!
- 9「2024 관악봄축제 HAPPY FESTIVAL」 별빛내린천에서 봄을 즐겨요
- 10용산구, 중기부 2024 동네상권발전소 공모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