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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 및 반려인·비반려인이 준수해야할 펫티켓 홍보
[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 및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해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남해군 홈페이지 배너 노출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은 △ 영업자가 동물판매 시 소유자 명의 동물등록 신청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등이다.
이를 위반시 처벌이 강화됐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이 적용되면서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남해군 가축통계에 따르면 개는 1,280가구에서 1,987두를 키우고 있으며 3월 말 기준으로 574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지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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