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6℃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2.5℃
  • 맑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7.3℃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울릉도18.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6.4℃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6℃
  • 구름조금목포18.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5.3℃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2℃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8℃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구름조금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5.7℃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4.8℃
  • 구름조금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8.1℃
기상청 제공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학기를 맞이해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 이후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경찰청,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학기 본격적 학사 운영 전인 8월 29일 대구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교원단체의 주장인‘학교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경찰청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는 어느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단속이 아닌 계도ㆍ홍보를 진행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처리 중으로, 현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실제 대구지역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45인승 기준)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25대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통학버스로 이용이 되고 있어, 2023년도 기준 대구 지역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9,186대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무한 수준임을 파악했으며,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선 교육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 마련 전까지 계도·홍보기간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체험장별 목적과 함께 학생 상호간 사회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고립된 개인’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이상동기 살인·폭행,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내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보도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 일선 학교에 전달될 때가지는 현행과 같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의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