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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 9월 말까지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규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5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대면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 지불제도 운영,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 등의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은 의무 교육을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2023년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미이행자는 정규교육(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외 신청자들은 간편 모바일교육 또는 자동전화 교육(70세 이상 농업인)을 이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대면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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