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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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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아동학대 신고는 46,103건으로 지난해보다 7,829건 감소 -

image01.pn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3,932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등의 요인으로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하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예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하였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10%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로 2021년의 14.7%보다 1.3%p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1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 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6,103건(지난해 대비 14.5%↓),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지난해 대비 25.6%↓)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829건, 9,634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 (신고접수) : (’18) 36,417건 → (’19) 41,389건 → (’20) 42,251건 → (’21) 53,932건
(학대판단) : (’18) 24,604건 → (’19) 30,045건 → (’20) 30,905건 → (’21) 37,605건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21.3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20년 42,251건 대비 9.1% 증가)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시행)

 

➃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하며, 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가 증가하였다.

 

*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2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재학대 비율) (’18)10.3% → (’19)11.4% → (’20)11.9% → (’21)14.7% → (’22)16.0%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 (’18) 28명 → (’19) 42명 → (’20) 43명 → (’21) 40명

 

보건복지부 조우경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8월 31일(목)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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