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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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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3년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하반기 개선 전망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2.3%)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3.2%)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22년말 대비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29%로 ’22년말 대비 소폭 하락(△0.27%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7월 +247억원 순증(잠정) 전환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왔다.


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他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22년 이후 全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23년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다.


다만,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 방안】

먼저, 旣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한다.


’23년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 MCI대부(중앙회 손자회사)에 최대 1조원, 캠코에 최대 2조원 매각 가능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全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 (지원실적) 全금융권 PF대주단 협약 2건 790억원,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14건 4,692억원


또한,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23.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他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예: 분기)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8.18.~28.)

 

한편, 행정안전부는 8.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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