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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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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9월 1일(금) 14시 30분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 (주재 : 공동)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장)

- (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담당자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초에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예) ’23년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① 9월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 지정 → ②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 추진

 

또한,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하여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하여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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