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평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 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까지…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특히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