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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3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공시지가 열람가격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토지이동필지(3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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