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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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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지난 8.9.(수)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 사망의 원인 분석 △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고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등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보고 등 총 980여 쪽으로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 상에는 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② 특히,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③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사건 중 경찰에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은 사고발생 9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11일 만에 해군참모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하여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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