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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위 피하고 입시불이익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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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동관 아들 학폭위 피하고 입시불이익도 피했다"

학폭위 기록 남았다면 서울대 수시 서류평가 '최저등급'
감정커녕 서울대 등 지원할 때 교사추천서 제출 정황
서동용 - “아들 학폭사건 무마에 입시불이익도 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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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별도 학폭위 개최 없이 일반고로 전학 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최상위권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국 전학했다. 그러나 별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징계처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시를 지원할 때 학폭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 아들이 수시 지원한 고려대 OKU미래인재전형(특별), 고려대 일반전형(논술), 서울대 일반전형(입학사정관), 성균관대 일반학생전형(논술) 4개 모두 생기부를 기본으로 학생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전형이다.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과, 비교과활동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등 학내외 징계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조사 결과 서울 소재 56개 4년제 대학 중 서울대 등 25개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입학전형 학내외 징계 심의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별로 강등이나 감점 등 심의 기준을 두고 수시 전형은 서류평가에서 강등하고 정시 전형은 수능점수에서 감점토록 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학폭위를 열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로 전학한 경우라면 2014학년도 서울대 수시에 지원했을 때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으로 강등됐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시 전형에서 감점은커녕 고려대 OKU미래인재전형(특별)과 서울대 일반전형(입학사정관)에 교사추천서까지 함께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해”라며 “당시 학부모들은 학폭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은 전혀 못 가는 게 아닐까 정도로 걱정하던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은 권력과 편법을 동원해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에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것”이라며 “학기 중에 전학 가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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