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5℃
  • 맑음10.3℃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3.2℃
  • 흐림파주12.8℃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0.6℃
  • 박무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2.0℃
  • 구름조금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1℃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4℃
  • 흐림강화17.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9.7℃
  • 맑음14.0℃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4.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경기도, 2023년 7월 말 7만 6천 건, 5,079만 필지(2만 9천㎢) 토지정보 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7만 1천 건 신청, 8만 필지(66㎢) 제공
- 공공기관 지적 전산 자료 5천 건 신청, 5,071만 필지(2만 9천㎢) 제공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본인 토지의 위치만 대략 알고 있어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