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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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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ㅇ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 사건 개요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양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다.

 

image01.png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

 

해당 직원들은 ‘21.1월〜’23.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 총 매매 이득 127억원 상당 [직원 66억원, 정보수령자 61억원]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23.3월말 ∼4월 초)하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內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 금융회사 등 임직원 유의사항 】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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