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예정)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보험가입자만 이용 (개선)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2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동일 보장의 보험상품

 

** 보험 기간 동안의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 상품(특약)은 예외

 

현행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과 대비하여 환급률이낮아지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 가능

보험업

감독규정

‘21.1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출시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 및 자기부담금·보장 한도 적정화 보험료 인하

 

* 자기부담금 : 10% 상향 / 보장 한도 : 기존과 유사한 수준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적용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 적용 제외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5년으로 조정(기존 15)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인상 억제(지속가능성 제고)

보험업

감독규정

‘21.7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동물보호법상 맹견 5: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21.2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소방 시설 부()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소방 시설의 공사, 설계·감리, 관리 사업 등 적용 예정

소방산업법

‘21.2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적용

옥외

광고물법

‘21.6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

 

*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으로 정함

보험업법

’21.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