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기상청 제공
모든 광양시민 안전보험 가입...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모든 광양시민 안전보험 가입...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1개 항목 최대 1,000만 원 지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1일~2022년 2월 10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갱신해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