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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와 비교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 약 4만 384명이다. 지원금은 100% 국비로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이 기간 택배 이용 주민에게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며, 예산 범위에서 이외 기간 이용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택배업체에서 제공되는 동일기간 택배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동안 소외받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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